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제가 동네 고깃집에서 1/5, 1/6 이틀 일했었는데요
6일까지 일하고 그만 둔 이후 급여를 달라했었는데 1월 급여가 2/10날 입금 해주신다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2/11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못해서 전화를 드렸었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시고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
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 기준입니다,14일 지났으니 신고 가능합니다.
2.피진정이 성명은 원칙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보통 진정서에도 피진정인 성명을 적습니다.성명을 잘 모르겠는 경우 사업장 연락처나 주소등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고용노동청 담당자와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입니다.
2. 예. 다닌 회사와 대표, 대표 또는 회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있어야 감독관분들도 빠르게 일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
임금지급일에 지급받기로 합의된 경우로 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사업주의 이름은 알아야 진정처리가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나 연락처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동네 고깃집에서 1/5, 1/6 이틀 일했었는데요
6일까지 일하고 그만 둔 이후 급여를 달라했었는데 1월 급여가 2/10날 입금 해주신다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2/11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못해서 전화를 드렸었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시고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
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이름을 모른다면, 상호와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현재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름을 알아야하지만, 모르는 경우 일차적으로 상호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좋으나 몰라도 사업장명을 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 기준으로 14일인 바 가능합니다.
2. 알면 좋으나 모르시면 상호명만 정확히 명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 가능합니다.
2. 최소한 사용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일한 장소가 무슨 시, 무슨 구인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4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네.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
>> 사업주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시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1월 6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할것을 다시한번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면 좋지만, 모르신다하더라도 연락처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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