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인데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 시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