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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당나귀91
늠름한당나귀9122.02.12

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인데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 시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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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외에는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말 그대로 권고로 보입니다. 촉진조치도 아닌 것 같구요.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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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입사시점부터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와는 무관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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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인데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 시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법정 연차촉진은 정해진 기간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한 통보가 아니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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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사용자의 휴가사용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촉진절차 기한이 아닌 퇴직 시에 단순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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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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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인데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 시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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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의 대상 기간 등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촉진을 시행한 날짜를 올려주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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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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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연차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해당일 연차 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리스크가 적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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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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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다면 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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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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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을 미루고 퇴사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연중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에 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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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연차 촉진이 모두 시행되어야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연차 사용 권고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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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없습니다만, 회사와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거나 미사용을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든, 회사가 부족하게 지급할때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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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 제도는 구체적으로 그 촉진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법상 연차촉진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연차사용 권고를 받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사용 권고는 연차촉진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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