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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113
산뜻한큰고니11322.02.12

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19년도 11월에 입사해서 월차에대해 아무런 안내받지 못하였고 저 또한 월차에 대해 몰라서 20년 11월까지 일년내내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지금 회사측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연차로 요구 할 수 있나요?

수당지급이 어려운경우 상호 합의하에 연차로 요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보건업종이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나요?

사업자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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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등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아래처럼 연차휴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5인 이상)

    5인 미만 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19년도 11월에 입사(현재 최대 41개 발생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2.1 , 20.1.1 ~~ 20.10.1 까지

    2) 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바, 발생일(20년 11월, 21년 11월)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상시 5인 이상이면 합의로 연차로도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측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연차로 요구 할 수 있나요?

    수당지급이 어려운경우 상호 합의하에 연차로 요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보건업종이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나요?

    5인미만은연차미발생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나누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차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지만,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사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년 11월까지의 연차인 바, 아직 만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9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때로부터 3년입니다.


  •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대로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