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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징어236
반반한오징어23622.02.12

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원천징수로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 지급할테니 두어달만

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지금 회사에서 제안 받았습니다

어차피 당분간 학원 다닐 생각이어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일을 도와줘서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손해 일거 같아서 여쭙니다.

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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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퇴사후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최종 근무 2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퍼센트만 공제하지 못합니다.

    이전 계약만료와 + 2개월, 3개월? 의 합산이 2년 미만이라면,

    여전히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계약만료가 2년이었다면

    이후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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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기간까지 계약만료로 처리하되 2년이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입니다.

    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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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달 정도를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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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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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2달씩 월급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해당 사업장에 계약직을 근무 후 계약종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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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3.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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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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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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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 후 근로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 후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신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편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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