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5년도 부터 직원들 에게 받았던 사유서를 폐기 하고 싶은데 22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모아놓기만 했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규정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3년간만 보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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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단축과 급여감축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하고 급여줄이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번달 급여 들어온걸 보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 퇴사하려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능할까요..??유동성있게 늘릴수도 있고 유지할 수 도 있다는데 지금 상황상 도 줄이면 줄였지 늘릴 생각이 없어보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이 감축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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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도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없는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근로자,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이것이 노동청에서 인정된다면,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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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6일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1월 17일까지 2번 쉬어서 총 10일을 일 했어요. 근데 17일 당일에 짤렸고 월급도 주5회 8시간으로 19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월급이 적더라구요..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시급은 맞춰서 돈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직원 월급 계산법이 월급×수습기간 0.9÷31×일한날짜 - 사대보험167.490원 라고 사장님이 말하셨는데 31일로 나눈것도 맞나요? 휴일까지 적용해서 5일 x 4주로 20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대보험 등본도 안 가져갔는데 보험 등록도 안 한거같아요..---------------------------------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월급제, 시급제, 알바 모두 적용받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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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월 1월 27일 입사22월 1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약 1년동안 다니다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2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친한 직장동료들한테 물어보니 IRP 계좌를 만들어서 해지하면된다고하는데경리쪽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라는 소리도없었으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사내에서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irp계좌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그러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일시불 사용을 원하시면, 입금 후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일반 퇴직금이라면, 14일 이내에 원래 급여통장에 입금해줘야 합니다.가만히 있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보세요.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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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 pm1930 ~ 일요일 am0730이 경우에 발생하는 심야수당의 경우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5배로 계산하나요?기존에는 1.5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들어서는 2.5배로 계산한다고 들어서 궁금해요!---------------------------------------------------------------------------심야수당(야간수당) 계산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1배가 지급되기 때문에합산 2.5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빨간날에 근무하면,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하니금액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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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갑자기 늦게 준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8시간씩 4일 일했고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준다했는데 화요일에 일 끝나고 계좌번호 보내면 되냐니깐 갑자기 주려면 한달도 더 걸린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길래 오늘부터 안나간다하고 돈 달라니깐 그제서야 연락이 되면서 당일 펑크 나면 일이 안된다고 문자가 왔고 입금 해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멀기도 하고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뭐라 할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어요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안되나요? 전에 신분증은 한번 보냈어요--------------------------------------------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통장사본을 우편이나, 메일, 카톡으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위와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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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이나 연휴무를 해본적이 없고 상여금 100%는 매년 3번 나눠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껏 작성하지 않았으며 물어보니 연차수당이 없다고만 하네요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사직후에 지나간해에 발생했던 연차수당과 지금껏 발생한 연차수당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기간이 있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면(연차수당 전환일로 3년 청구가능함), 청구 및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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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8일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구인글과 근로계약서 모두 시급 1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1월 28일,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갑작스럽게 시급을 9200원으로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제가 9200원 시급 적용 기간이 언제부터냐고 묻자 그래도 1월까지는 1만원으로 줄 것이다라고 안내를 받아 알겠다고 했습니다.2월 10일 첫 월급(1월 급여)을 받았는데 1월 시급도 9200원으로 적용되어 월급이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선생님이 동의하면 조정되는 것이고,거부하시면 조정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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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자가 치료시 회사 연차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7일간 자가치료 중입니다.일요일 격리 해제로 월요일 출근 예정인데자가 치료기간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 될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연차사용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회사 모두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연차사용하지 마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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