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중도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 사유?
2020/09/22 손가락 골절
2021/06/18 마지막 병원 진료
2021/07/15 퇴사 (이직확인서 사유: 공익근무희망퇴직, 2022/02/10 발급)
2021/09/18 군 복무로 인해 수급 기간 연기 신청
2021/10/1 - 2022/1/29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2022/2/11 실업급여 신청
업무 중 손가락에 금이 갔는데 산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원치 않아서 출근한 것으로 치고 며칠 집에서 쉬었습니다.
보험 때문에 진단서는 뗐었고, 이후에 일 하다 금 간 곳이 벌어져서 치료 기간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2021/6/18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기록이 있고 금 간 곳이 벌어진 이후로 퇴사하는 날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7월에 다리도 다쳤으나 뼈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도 제대로 못 쓰고, 서 있기도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은 일 못하겠다고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니 이직 확인서에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발급해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 사유로 변경하려고 병원에 가니,
마지막 진료 기록(손가락 골절)으로 소견서를 써주면 골절흔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을 할 수 없다고 적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 정도만 적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와 통화하니 이직 확인서 사유는 원하는 대로 바꿔 주겠다고 하는데 권고 사직 등은 산업기능요원에게 불가능하다며 사유를 적어 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럼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것으로 사유 변경해서 제출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큰 맘 먹고 봐줄 수는 없냐고 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과 제가 일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퇴사했다고 하는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증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며, 정확히 폭행은 없었지만 손을 다친 이유도 상사 때문이었고 폭언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해봐야 어차피 그만 둔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기간만 길어진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빨리 끝내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정 추가
5/1 근로자의 날 상여금 50% 전액 체불
설에 주기로 했던 상여금 100% 중 30% 삭감, 이유는 근태 점수가 가장 나쁜 사람은 30%를 삭감한다고 회사 내규에 있다는데 제가 손가락 다친 후로 일을 못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상여금 300% 중 80%를 못 받았으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퇴사 날짜가 7/15인데 임금 체불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