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세심한후루티14
세심한후루티1422.02.11

산업기능요원 중도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 사유?

2020/09/22 손가락 골절

2021/06/18 마지막 병원 진료

2021/07/15 퇴사 (이직확인서 사유: 공익근무희망퇴직, 2022/02/10 발급)

2021/09/18 군 복무로 인해 수급 기간 연기 신청

2021/10/1 - 2022/1/29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2022/2/11 실업급여 신청

업무 중 손가락에 금이 갔는데 산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원치 않아서 출근한 것으로 치고 며칠 집에서 쉬었습니다.

보험 때문에 진단서는 뗐었고, 이후에 일 하다 금 간 곳이 벌어져서 치료 기간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2021/6/18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기록이 있고 금 간 곳이 벌어진 이후로 퇴사하는 날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7월에 다리도 다쳤으나 뼈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도 제대로 못 쓰고, 서 있기도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은 일 못하겠다고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니 이직 확인서에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발급해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 사유로 변경하려고 병원에 가니,

마지막 진료 기록(손가락 골절)으로 소견서를 써주면 골절흔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을 할 수 없다고 적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 정도만 적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와 통화하니 이직 확인서 사유는 원하는 대로 바꿔 주겠다고 하는데 권고 사직 등은 산업기능요원에게 불가능하다며 사유를 적어 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럼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것으로 사유 변경해서 제출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큰 맘 먹고 봐줄 수는 없냐고 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과 제가 일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퇴사했다고 하는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증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며, 정확히 폭행은 없었지만 손을 다친 이유도 상사 때문이었고 폭언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해봐야 어차피 그만 둔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기간만 길어진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빨리 끝내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정 추가

5/1 근로자의 날 상여금 50% 전액 체불

설에 주기로 했던 상여금 100% 중 30% 삭감, 이유는 근태 점수가 가장 나쁜 사람은 30%를 삭감한다고 회사 내규에 있다는데 제가 손가락 다친 후로 일을 못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상여금 300% 중 80%를 못 받았으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퇴사 날짜가 7/15인데 임금 체불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동의 없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체불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퇴사전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 관련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없는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근로자,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노동청에서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공익근무 희망퇴직으로 이직확인 신고를 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