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를 갑자기 늦게 준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8시간씩 4일 일했고
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준다했는데 화요일에 일 끝나고 계좌번호 보내면 되냐니깐 갑자기 주려면 한달도 더 걸린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길래 오늘부터 안나간다하고 돈 달라니깐
그제서야 연락이 되면서 당일 펑크 나면 일이 안된다고 문자가 왔고 입금 해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멀기도 하고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뭐라 할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어요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안되나요? 전에 신분증은 한번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직접 갖다줄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계좌에 해당 급여를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사진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수요일마다 주급 지급 약속을 어긴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을 위해선 통장사본이 굳이 필요한게 아니라 계좌번호만 있으면 임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은행,예금주 사항을 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8시간씩 4일 일했고
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준다했는데 화요일에 일 끝나고 계좌번호 보내면 되냐니깐 갑자기 주려면 한달도 더 걸린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길래 오늘부터 안나간다하고 돈 달라니깐
그제서야 연락이 되면서 당일 펑크 나면 일이 안된다고 문자가 왔고 입금 해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멀기도 하고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뭐라 할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어요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안되나요? 전에 신분증은 한번 보냈어요--------------------------------------------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을 우편이나, 메일, 카톡으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회사는 할 의무가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을 스캔 등을 통해 파일로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직접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미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방문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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