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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슬기48
즐거운다슬기4822.02.11

알바 급여를 갑자기 늦게 준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8시간씩 4일 일했고
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준다했는데 화요일에 일 끝나고 계좌번호 보내면 되냐니깐 갑자기 주려면 한달도 더 걸린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길래 오늘부터 안나간다하고 돈 달라니깐
그제서야 연락이 되면서 당일 펑크 나면 일이 안된다고 문자가 왔고 입금 해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멀기도 하고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뭐라 할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어요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안되나요? 전에 신분증은 한번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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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직접 갖다줄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계좌에 해당 급여를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사진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수요일마다 주급 지급 약속을 어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임금 지급을 위해선 통장사본이 굳이 필요한게 아니라 계좌번호만 있으면 임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은행,예금주 사항을 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8시간씩 4일 일했고
    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준다했는데 화요일에 일 끝나고 계좌번호 보내면 되냐니깐 갑자기 주려면 한달도 더 걸린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길래 오늘부터 안나간다하고 돈 달라니깐
    그제서야 연락이 되면서 당일 펑크 나면 일이 안된다고 문자가 왔고 입금 해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방문하라는데 방문 안하면 돈 못받나요? 멀기도 하고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뭐라 할거같아서 조금 두렵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어요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안되나요? 전에 신분증은 한번 보냈어요

    --------------------------------------------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을 우편이나, 메일, 카톡으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회사는 할 의무가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을 스캔 등을 통해 파일로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직접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방문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