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1월 6일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1월 17일까지 2번 쉬어서 총 10일을 일 했어요. 근데 17일 당일에 짤렸고 월급도 주5회 8시간으로 19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월급이 적더라구요..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시급은 맞춰서 돈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월급 계산법이 월급×수습기간 0.9÷31×일한날짜 - 사대보험167.490원 라고 사장님이 말하셨는데 31일로 나눈것도 맞나요? 휴일까지 적용해서 5일 x 4주로 20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대보험 등본도 안 가져갔는데 보험 등록도 안 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31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나 31일로 나눴으면 일한날짜가 아닌 재직기간을 곱해야 타당할 것입니다.보험료는 공제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6일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1월 17일까지 2번 쉬어서 총 10일을 일 했어요. 근데 17일 당일에 짤렸고 월급도 주5회 8시간으로 19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월급이 적더라구요..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시급은 맞춰서 돈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월급 계산법이 월급×수습기간 0.9÷31×일한날짜 - 사대보험167.490원 라고 사장님이 말하셨는데 31일로 나눈것도 맞나요? 휴일까지 적용해서 5일 x 4주로 20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대보험 등본도 안 가져갔는데 보험 등록도 안 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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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월급제, 시급제, 알바 모두 적용받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최저시급 보다 적게는 아무리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한 날짜만 계산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도 고려한 계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도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시급×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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