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똘똘한고슴도치158
똘똘한고슴도치15822.02.11

직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1월 6일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1월 17일까지 2번 쉬어서 총 10일을 일 했어요. 근데 17일 당일에 짤렸고 월급도 주5회 8시간으로 19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월급이 적더라구요..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시급은 맞춰서 돈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월급 계산법이 월급×수습기간 0.9÷31×일한날짜 - 사대보험167.490원 라고 사장님이 말하셨는데 31일로 나눈것도 맞나요? 휴일까지 적용해서 5일 x 4주로 20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대보험 등본도 안 가져갔는데 보험 등록도 안 한거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할계산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31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나 31일로 나눴으면 일한날짜가 아닌 재직기간을 곱해야 타당할 것입니다.보험료는 공제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6일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1월 17일까지 2번 쉬어서 총 10일을 일 했어요. 근데 17일 당일에 짤렸고 월급도 주5회 8시간으로 19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월급이 적더라구요..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시급은 맞춰서 돈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월급 계산법이 월급×수습기간 0.9÷31×일한날짜 - 사대보험167.490원 라고 사장님이 말하셨는데 31일로 나눈것도 맞나요? 휴일까지 적용해서 5일 x 4주로 20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대보험 등본도 안 가져갔는데 보험 등록도 안 한거같아요..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월급제, 시급제, 알바 모두 적용받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최저시급 보다 적게는 아무리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한 날짜만 계산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도 고려한 계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도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시급×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