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6일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1월 17일까지 2번 쉬어서 총 10일을 일 했어요. 근데 17일 당일에 짤렸고 월급도 주5회 8시간으로 19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월급이 적더라구요..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시급은 맞춰서 돈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월급 계산법이 월급×수습기간 0.9÷31×일한날짜 - 사대보험167.490원 라고 사장님이 말하셨는데 31일로 나눈것도 맞나요? 휴일까지 적용해서 5일 x 4주로 20일로 나눠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대보험 등본도 안 가져갔는데 보험 등록도 안 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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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월급제, 시급제, 알바 모두 적용받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