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21년 8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되서 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6개 주면 되나요? 아님 11개를 줘야하나요?--------------------------------------------------------네. 한달 개근에 1개입니다.그런데, 마지막 달은 제외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해석에 의해서)그러므로, 매달 개근을 했다면,총 5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팀이 출근하자마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팀장님께서 자가키트로는 확신할 수 없다, 저희 팀 모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한 후 다음 날 음성 문자를 확인 후에 출근하시라 하셔서 저희 팀들은 모두 퇴근하고 병원가서 pcr검사(비용7~10만원)를 하고 다음 날 음성 문자 확인 후에 출근을 했는데 며칠 후에 대표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저는 코로나 비용을 받고 싶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 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해고 당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서 이번 달에 딱 하나 남아있는 연차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가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회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연차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단,퇴사 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뒤의 단서조항이 없다면,근로자 퇴사시,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나,뒤의 단서가 있다면,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계산은 간단합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개수를 파악해서,그것대로 적용하면 됩니다.이것이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것이고(그렇게 느끼는 것),회계연도기준보다 적다면, 손해를 본다고 느낄수도 있을 것입니다.(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법대로 적용하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설날, 신정, 추석 등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빨간날의 유급휴일적용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월마다 1,900,000원을 지급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별로 해당되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만약 월평균 급여가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또는 법규가 있으면 더 좋을거 같아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매달 고정근로시간인데, 날짜수에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라면평균을 내어서 지급해도 무관하겠으나(월 날짜수가 30일, 31일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 정도),선생님 처럼 월별 근로시간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사용분은 100퍼센트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역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시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한지는 3년넘었습니다.이번달에 퇴직할 예정인데 말일까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순정도(18일)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페이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아님 한달기준 몇일이상 일해야 월차가 인정된다던지 그런기준이 있을까요?------------------------------------월차가 아닙니다.(1년 이후에는 1년단위로 발생함)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16개= 57개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특히 3년이 되어서 발생한 16개 모두 사용가능하니 확인하세요.1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최초 11개월동안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회사 자체판단의 자가격리라면,무급처리 안 됩니다.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고,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인정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하다 일이없어서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사업장에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2월말까지 근무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다시 일용직으로 근무 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여기서 만약 일용직으로 3월 10일 입사를 하여 4월 6일에 그만두었다고 할 경우 5월에 수급신청이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신청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그만둔다면,이전 상용직에서 자발적 이직시에는일용직 며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최소 90일 채우고 신청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