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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소쩍새262
견실한소쩍새26222.02.11

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설날, 신정, 추석 등

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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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근로자의날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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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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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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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설날, 신정, 추석 등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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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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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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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유급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라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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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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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휴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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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설날, 신정, 추석 등

    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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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빨간날의 유급휴일적용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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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련 없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 법정공휴일 등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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