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