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팀이 출근하자마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팀장님께서 자가키트로는 확신할 수 없다, 저희 팀 모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한 후 다음 날 음성 문자를 확인 후에 출근하시라 하셔서 저희 팀들은 모두 퇴근하고 병원가서 pcr검사(비용7~10만원)를 하고 다음 날 음성 문자 확인 후에 출근을 했는데 며칠 후에 대표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저는 코로나 비용을 받고 싶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 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해고 당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서 이번 달에 딱 하나 남아있는 연차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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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연차로 대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