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기한사슴벌레50
진기한사슴벌레50
22.02.11

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팀이 출근하자마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팀장님께서 자가키트로는 확신할 수 없다, 저희 팀 모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한 후 다음 날 음성 문자를 확인 후에 출근하시라 하셔서 저희 팀들은 모두 퇴근하고 병원가서 pcr검사(비용7~10만원)를 하고 다음 날 음성 문자 확인 후에 출근을 했는데 며칠 후에 대표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저는 코로나 비용을 받고 싶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 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해고 당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서 이번 달에 딱 하나 남아있는 연차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