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팀이 출근하자마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팀장님께서 자가키트로는 확신할 수 없다, 저희 팀 모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한 후 다음 날 음성 문자를 확인 후에 출근하시라 하셔서 저희 팀들은 모두 퇴근하고 병원가서 pcr검사(비용7~10만원)를 하고 다음 날 음성 문자 확인 후에 출근을 했는데 며칠 후에 대표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저는 코로나 비용을 받고 싶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 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해고 당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서 이번 달에 딱 하나 남아있는 연차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팀이 출근하자마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팀장님께서 자가키트로는 확신할 수 없다, 저희 팀 모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한 후 다음 날 음성 문자를 확인 후에 출근하시라 하셔서 저희 팀들은 모두 퇴근하고 병원가서 pcr검사(비용7~10만원)를 하고 다음 날 음성 문자 확인 후에 출근을 했는데 며칠 후에 대표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저는 코로나 비용을 받고 싶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 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해고 당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서 이번 달에 딱 하나 남아있는 연차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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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연차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한 것은 회사가 개인 연차 강제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와 달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pcr 검사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음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자가키트로 음성이 나왔는데 회사의 지시로 pcr검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가 정부 방침이 아니라 회사가 결정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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