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퇴직시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한지는 3년넘었습니다.
이번달에 퇴직할 예정인데 말일까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순정도(18일)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페이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기준 몇일이상 일해야 월차가 인정된다던지 그런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입사일 기준 매년 1년이 될때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월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한지는 3년넘었습니다.
이번달에 퇴직할 예정인데 말일까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순정도(18일)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페이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기준 몇일이상 일해야 월차가 인정된다던지 그런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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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아닙니다.(1년 이후에는 1년단위로 발생함)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16개= 57개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3년이 되어서 발생한 16개 모두 사용가능하니 확인하세요.
1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최초 11개월동안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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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개념은 2017. 0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 첫 연도 또는 매 1년마다 출근율 80%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4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3년까지만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3년이 넘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고,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발생하였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 14일 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이후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한지 3년이 넘은 경우라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단순히 1년이 지난 잔여개월 일수가 있을 시 그 잔여개월수 각각의 개근 요건을 충족할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3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5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년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관계 중 발생한 연차를 연차 촉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문의하신 별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매 1년을 단위로 연차발생여부 및 일수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 단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이전 연차발생 시점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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