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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77
즐거운느시7722.02.11

회계연도?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단,퇴사 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 사용을 했고(작년 3월에 입사로 작년 연차사용분은 다 사용함)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로 올 해 12개가 생겼는데요 1년 미만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여 만 1년을 넘겨서 퇴사하고 싶은데요.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상관이 없는걸까요? 입사일기준이면 연차발생 시점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는데 현시점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니까(1/1일에 12개 발생) 시기 상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달라서요.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때문에 제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사용을 못하거나 사용할 시 오히려 연차사용해당분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걸까요?

1.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음(12개,작년 3월 입사),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발생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고(1년미만때 발생하는 해당분은 사용함.작년기준) 그러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다른데 퇴사날짜만 염두해서 연차 발생량으로만 생각하고 연차는 1년 되기 전에 사용해서 만1년을 넘기면 상관이없을까요? (회계연도를 따르지만, 퇴사시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2-1회계연도로 발생한 휴가에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입사일로로 재산정한다는 규정때문에 미리 쓴 연차는 상계시키고 사직서를 냈을 시점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2회계연도로 생긴 휴가를 지금 시점에 다 사용했다하면 어차피 제가 1년을 넘겨서 퇴사할거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더라도 15개가 부여될거고 결국 상계시킬텐데 퇴사시에 재산정한다는 규정은 퇴사일자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아예소진해서 상계시키거나 1년미만 시점부터 사용해서 1년을 넘기나 결국 미리 쓴다는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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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음(12개,작년 3월 입사),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발생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고(1년미만때 발생하는 해당분은 사용함.작년기준) 그러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다른데 퇴사날짜만 염두해서 연차 발생량으로만 생각하고 연차는 1년 되기 전에 사용해서 만1년을 넘기면 상관이없을까요? (회계연도를 따르지만, 퇴사시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1회계연도로 발생한 휴가에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입사일로로 재산정한다는 규정때문에 미리 쓴 연차는 상계시키고 사직서를 냈을 시점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2-2회계연도로 생긴 휴가를 지금 시점에 다 사용했다하면 어차피 제가 1년을 넘겨서 퇴사할거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더라도 15개가 부여될거고 결국 상계시킬텐데 퇴사시에 재산정한다는 규정은 퇴사일자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아예소진해서 상계시키거나 1년미만 시점부터 사용해서 1년을 넘기나 결국 미리 쓴다는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서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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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보다 많으면 문제가 없고, 이미 사용한 일수보다 적으면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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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단,퇴사 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뒤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나,

    뒤의 단서가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개수를 파악해서,

    그것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것이고(그렇게 느끼는 것),

    회계연도기준보다 적다면, 손해를 본다고 느낄수도 있을 것입니다.(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법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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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일수에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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