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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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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회계연도?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단,퇴사 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 사용을 했고(작년 3월에 입사로 작년 연차사용분은 다 사용함)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로 올 해 12개가 생겼는데요 1년 미만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여 만 1년을 넘겨서 퇴사하고 싶은데요.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상관이 없는걸까요? 입사일기준이면 연차발생 시점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는데 현시점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니까(1/1일에 12개 발생) 시기 상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달라서요.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때문에 제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사용을 못하거나 사용할 시 오히려 연차사용해당분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걸까요?

1.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음(12개,작년 3월 입사),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발생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고(1년미만때 발생하는 해당분은 사용함.작년기준) 그러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다른데 퇴사날짜만 염두해서 연차 발생량으로만 생각하고 연차는 1년 되기 전에 사용해서 만1년을 넘기면 상관이없을까요? (회계연도를 따르지만, 퇴사시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2-1회계연도로 발생한 휴가에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입사일로로 재산정한다는 규정때문에 미리 쓴 연차는 상계시키고 사직서를 냈을 시점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2회계연도로 생긴 휴가를 지금 시점에 다 사용했다하면 어차피 제가 1년을 넘겨서 퇴사할거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더라도 15개가 부여될거고 결국 상계시킬텐데 퇴사시에 재산정한다는 규정은 퇴사일자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아예소진해서 상계시키거나 1년미만 시점부터 사용해서 1년을 넘기나 결국 미리 쓴다는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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