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장거리 출퇴가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제자리로 들어온 후임이 그만둬서 2ㅡ3개월정도만 잠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네. 계약직으로 계약하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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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취업을 하게되어 일을 하게되었지만 업무도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고 상사분들과도 너무나도 안맞아서 9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원만하게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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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네. 2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이 되었으므로) 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이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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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니,이 안에 들어가는 일용직 근로도 포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 해당 기간의 직장은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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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새해가 되면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그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언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많은 노무사분들께서는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달 월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각 개인별로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늦게 지급한다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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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18.04.11퇴사일: 22.02.28------------------------------------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입사일 기준)최대 57개 발생함.여기에서 (연차휴가 사용분)+(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18.04.1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19.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0.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1.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일: 22.02.28 : 추가 발생 없음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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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8.5.1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회계연도 1.1 기준)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18.5.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8.6.1 ~ 19.4.1까지)2) 19.1.1 : 15개*(8/12)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질문2),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21.1.1에 발생한 15개가 대상입니다.질문3),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아래 참고하세요.11개 발생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21/9/1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0.1 ~ 22.8.1까지)2) 22.1.1 : 15개*(4/12)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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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1월2일 입사21년12월31일 퇴사인데퇴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상태이며 2월3일 이후 들어올거 같습니다만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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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2,000,000/31*5=322,580원 인데,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네. 1월달에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 1개 추가해야 하니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런데,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0만원이라면,시급 8720원이 아닙니다.9569원입니다. (200만원/209시간)그러므로,9569원*8시간*6일=459,312원 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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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9.01~2022.01.01퇴사처리 어제 됐더라구요..연봉 2,600 월급 2,166,667 이구요 (세전)세후는 1,968,967 받았습니다.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네. 3개월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282만8천원 정도 됩니다.퇴직후 14일이 지났으니,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설 연휴 끝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공단에 독촉을 요구하세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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