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내용 없이
1년미만 1일/월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1),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
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질문2),
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
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질문3),
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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