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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
반반한게24022.01.28

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내용 없이

1년미만 1일/월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1),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

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질문2),

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

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질문3),

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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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

    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8.5.1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회계연도 1.1 기준)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5.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8.6.1 ~ 19.4.1까지)

    2) 19.1.1 : 15개*(8/12)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질문2),

    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

    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21.1.1에 발생한 15개가 대상입니다.

    질문3),

    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참고하세요.

    11개 발생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1/9/1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0.1 ~ 22.8.1까지)

    2) 22.1.1 : 15개*(4/12)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내용 없이

    1년미만 1일/월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질문1),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

    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5.1, 20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5.1,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5.1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2),

    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

    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9.1~9.30: 10.1에 1일 / 10.1~10.31: 11.1에 1일 / 11.1~11.30: 12.1에 1일 / 12.1~12.31: 1.1에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1.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기간 동안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아닌 특정한 기준일이 존재한다면 회계연도입니다.

    질문1),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

    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후자가 맞습니다.

    질문2),

    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

    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원칙은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또는 일정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질문3),

    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3개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쓴것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서 2개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보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사라지고 소멸합니다. 5.1. 입사자라면 4월 말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5.1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2. 틀린 질문입니다.

    3.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나, 추후 재직한다면 공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함부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이건 제시한 내용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18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5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2년 5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2021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2년 9월 월급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