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새해가 되면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노무사분들께서는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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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달 월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각 개인별로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
늦게 지급한다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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