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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개53
끈질긴개5322.01.28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새해가 되면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노무사분들께서는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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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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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새해가 되면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노무사분들께서는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달 월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각 개인별로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

    늦게 지급한다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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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 기간인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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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먼저 오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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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68201‒ 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근기 68207‒988, 2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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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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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해당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달 임금지급일날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퇴사시 정산 또는 특정시점에 정산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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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기의 임금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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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 만기일의 다음날 발생하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급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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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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