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8.04.11
퇴사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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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입사일 기준)
최대 57개 발생함.
여기에서 (연차휴가 사용분)+(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18.04.1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19.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0.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1.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일: 22.02.28 : 추가 발생 없음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