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입사일: 18.04.11
퇴사일: 22.02.28
*입사로 부터 만 1년 이후 격월로 월차 1일 사용 가능(예:5-6월중 1번, 7-8월중 1번)
*입사로부터 만2년 이후 매월 월차 사용 가능
18.04.11~19.04.30일: 휴가 3일 사용
19.05.01~20.04.30: 월차 총 6번사용+5일 휴사사용
20.05.01~22.01.28 :월차 총 33번+휴가 10일(20년도5일+21년도5일)
매월 급여명세서로 보면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사전 2월달에 휴가를 써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점에 그동안 연차사용갯수를 모두 합하여
미사용지급된 부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자체를 막을수는 없는 바, 회계연도든 입사일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8.04.11
퇴사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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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입사일 기준)
최대 57개 발생함.
여기에서 (연차휴가 사용분)+(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18.04.1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19.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0.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1.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일: 22.02.28 : 추가 발생 없음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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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4.11일부터 입사일 기준 휴가 계산 시
2018.4.11.~2019.4.10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일)
2019.4.11 15개 (이하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2020.4.11 15개
2021.4.11 16개
총 57개
사용일수 57개
사용할 휴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018.4.11~2022.2.28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입니다(11+15+15+16+16).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월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퇴사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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