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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꿀벌290
순한꿀벌29022.01.28

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을 하게되어 일을 하게되었지만 업무도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고 상사분들과도 너무나도 안맞아서 9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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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지 않았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할 수 있다고 단정지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사정 잘 말씀 드리고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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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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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취업을 하게되어 일을 하게되었지만 업무도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고 상사분들과도 너무나도 안맞아서 9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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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원만하게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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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퇴사 규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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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가 퇴사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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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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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

    무단퇴사로 내부또는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에 퇴사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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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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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더구나 수습기간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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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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