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1월2일 입사
21년12월31일 퇴사인데
퇴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상태이며 2월3일 이후 들어올거 같습니다만
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
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
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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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