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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반딧불77
굉장한반딧불77
22.01.28

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0년1월2일 입사

21년12월31일 퇴사인데

퇴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상태이며 2월3일 이후 들어올거 같습니다만

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

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

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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