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0년1월2일 입사
21년12월31일 퇴사인데
퇴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상태이며 2월3일 이후 들어올거 같습니다만
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
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
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1월2일 입사21년12월31일 퇴사인데
퇴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상태이며 2월3일 이후 들어올거 같습니다만
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
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
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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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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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
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연차촉진 제도 운영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합의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
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
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퇴사 후 14일 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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