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0시간 근로기준법을 알게되어 질문좀남기려하는데요.현재 저는 수당제월급식이구요. 정시6시기준으로6시 초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형식입니다. 직업상 철야작업을 하고있는상황이고주4일철야 하여 철야수당도 지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60시간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수당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동일합니다.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0.5배 가산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역시 0.5배 가산합니다.중복 적용합니다.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배를 가산합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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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단기계약하여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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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로 8월부터 사장님 이름으로 따로 제시하신 급여를 더 받았는데 이제 1월이라서 계약서 다시 쓰려고 말씀드리니 그때 제시한 금액의 30퍼센트만 올려주겠다고 하시네요사유는 기대한만큼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그 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대화로 다시 녹음을 하거나 카톡문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퇴사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협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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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몸이 안좋아(장애5급) 제가 13살 11살 두 아들을 케어해야할꺼 같습니다.혹시 만약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내분 간호를 사유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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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곧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24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 2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제 현재 기본급은 2,097,000원 약정수당 422,000원 식대 120,000원이며 모든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또한 모든 수당을 합쳐서 연차수당을 계산했을 시 제 계산에는 2,424,38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약정수당이 무엇인가요?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고정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식대가 매달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12만원씩 들어온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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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다닌 근무일수가 총 6개월정도 되고2개월만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8개월정도를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2개월 계약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충족되나,근무지마다, 1주일 근로일수가 다르다면 달력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합산하시면 됩니다.(주휴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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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서 종사하셨구요,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드신상태에서병간호로 사업주와 얘기하고 현재는 퇴사는 하신 상태입니다.사업주 쪽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퇴직금도 어머니와 상의없이 분할 처리하고있는상태이며,이런 사업주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습니다.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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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선생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급여일이 25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만약에 전월 26일부터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당일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26~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만약에 전월 25일부터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25~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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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근무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2.휴게시간 : 1시간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네.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8시간*1.5배*시급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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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주간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맞습니다.실제로는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해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야간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기본 8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며,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7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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