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8시간씩 5일)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 * 통상임금 * 1.5"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이와 달리 주중 결근 또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예컨대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까지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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