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현 직장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
2.휴게시간 : 1시간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
2.휴게시간 : 1시간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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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1.5배*시급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
네 주40시간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예를 들어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전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추가로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회사 약정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무급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8시간씩 5일)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 * 통상임금 * 1.5"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이와 달리 주중 결근 또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예컨대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까지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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