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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비둘기185
섹시한비둘기185
22.01.25

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현 직장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
2.휴게시간 : 1시간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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