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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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전월 26일부터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당일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6~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전월 25일부터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5~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