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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사랑새22
냉정한사랑새2222.01.25

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21년 8월부터 소정의 금액을 올려주시기로 하고 정식계약서는 회계문제상 22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8월부터 사장님 이름으로 따로 제시하신 급여를 더 받았는데 이제 1월이라서 계약서 다시 쓰려고 말씀드리니 그때 제시한 금액의 30퍼센트만 올려주겠다고 하시네요

사유는 기대한만큼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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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미 구두약속 시 합의된 금액을 입금 받아왔다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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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제로 8월부터 사장님 이름으로 따로 제시하신 급여를 더 받았는데 이제 1월이라서 계약서 다시 쓰려고 말씀드리니 그때 제시한 금액의 30퍼센트만 올려주겠다고 하시네요

    사유는 기대한만큼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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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대화로 다시 녹음을 하거나 카톡문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협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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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8월부터 제시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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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당사자나 동료근무자의 진술, 기타 정황자료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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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급여받은 내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것을 주장할 순 있을것이나,

    명문으로 규정된바가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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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위의 입금내역만 가지고 모두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유로 위의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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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상기 요건에 따른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구두 계약 체결 당시 녹음자료가 없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보하셔도 되며, 8월 이후터 계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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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매월 일정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이 적용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체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분쟁 발생 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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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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