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정기 상여금은 아니니까 퇴직금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게 맞나요아니면 임금으로 봐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는게 맞나요?---------------------------------매달 임금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면,최종 3개월치 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테니, 정상적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매달 지급하지 않고, 1년에 몇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다면,상여금처럼 1년 상여금/12개월*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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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퇴직관련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보안서약서가 의무인가요? 제출하지 않고 거부의사 표현할수있나요?참고로 했던 업무내용은 지자체 수행용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서명여부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테니,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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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올해 2월 셋째주까지만 하고 자진퇴사 할 예정인데요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네. 1주일에 6일로 계산해서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면 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아래처럼 타회사에서 또 근무하시려면, 이곳에서 180채우지 못해도 됩니다.)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달 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전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가능합니다.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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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월급식으로 받고, 출퇴근부를 찍으며, 사업장에는 가족이 아닌 타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딸의 지휘감독을 타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이같은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네. 가족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3개월 정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되면 추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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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네. 사용할 연차휴가 없는데,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닙니다.그냥 무급휴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월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8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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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말아르바이트에게 주말은 그냥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일한다고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원래 일하지 않는 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 1.5배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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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근로계약서에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주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야근이야 라고하든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맨날 출근하면 갑자기 야근이야 그러는데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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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카페 관리자입니다단기근로자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분의 4대보험 가입의무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 22.01.03~22.01.21/3주근무/1주일에 30시간 총 90시간 근무이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한달이 아닌 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면 됩니다.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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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대체공휴일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쉬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일입니다.그러므로, 모두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빨간날은 모두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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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네. 회사는 더이상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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