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후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쓰려고 합니다.통상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로 알고 있는데요,1. 휴가 종료가 토요일에 끝일때 복직일은 다음날인 일요일이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까요?2. 휴가 종료가 설연휴에 해당될 때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일까요 아니면 연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복직일이 될까요?----------------------------------처음으로 도래하는 소정근로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금요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2번은 연휴 끝난 후인 3일(목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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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보 사이트 운영 중인데, 후원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돈 받으려고 사이트 연게 아니라, 정보 공유 목적에서 올린건데서버비랑 도메인 돈 내야하지 않겠냐고 끊기지 말라고후원하고 싶다고 하신분 들이 계셔서요.제가 후원 계좌 열고 커피값이라도 받아서 커피 마시고서버비 내고 이러면 부정수급인가요------------------------------------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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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질병확인신청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된다면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는거 맞나요? 또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해도고용종료 이유가 자진퇴사로 유지되는 거 맞나요?-----------------------------자진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회사는 그냥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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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연차갯수다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2022.1.1 ----> 15개 발생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네. 맞습니다. 최대 26개(무조건 26개는 아님. 특히 1년 미만 기간의 11개는 월개근에 1개이니, 11개가 안 될 수도 있음)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이것중 미사용분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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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고 일요일(유급휴일),목요일(주40시간 근무때문에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정함)로 정하여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목요일 오프가 없다고 출근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쉬는 목요일엔 쉴 필요가 없다는겁니다.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왜 우리의 오프를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원래 선생님이 쉬어야 하는 목요일(무급 휴무일)에는 무급으로 쉬고,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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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이번달 말로 19개월차 입니다예전부터 4대보험을 요구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갑자기 전화로 4대보험을 원하면 들어줄테니이 달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고있고 같은상호에 업무도 같은카톡방에서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되는 건가요?또 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해고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래야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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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직원들은주40시간 근로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평일 이틀 휴무에 주말근무까지 4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이부분을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휴계시간을 더 요구하거나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주44.5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고 있으신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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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가 다른업체 줄 돈도 안주고 잇고그만두면 월급도 안준다고 하던데아직근무중이구여..혹시 그만둘시 월급을 안주면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필요 서류가 뭐가 잇을까요? ㅠㅠ혹시 몰라 미리 챙갸두려구요침고로 현재 프리랜서로 세금 3.3프로만 때고잇어요-----------------------------------------------------------그동안 월급을 매달 통장에 입금해줬다면,통장입금내역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문자, 카톡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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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 곳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등을 사실대로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합니다.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작성 및 신고를 임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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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한달 약 184시간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1월에 급여명세를 보니 연차수당 계산한게 있어서 봤더니통상시급에 7시간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곱했더라구요그래서 본사 문의한결과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서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맞는건가요?----------------------------------------네.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임금입니다.주40시간보다 적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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