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기업이고 일요일(유급휴일),목요일(주40시간 근무때문에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정함)로 정하여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목요일 오프가 없다고 출근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쉬는 목요일엔 쉴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왜 우리의 오프를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고 일요일(유급휴일),목요일(주40시간 근무때문에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정함)로 정하여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목요일 오프가 없다고 출근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쉬는 목요일엔 쉴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왜 우리의 오프를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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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선생님이 쉬어야 하는 목요일(무급 휴무일)에는 무급으로 쉬고,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부득이 공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하나, 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공휴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목요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목요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100%는 지급해야 하지만 50%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휴일과 별도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도 보장을 받아야 하며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로 무급휴무일인 목요일에 반드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휴일을 특정의 근로일로 대체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나 목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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