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지금 회사가 다른업체 줄 돈도 안주고 잇고
그만두면 월급도 안준다고 하던데
아직근무중이구여..
혹시 그만둘시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뭐가 잇을까요? ㅠㅠ
혹시 몰라 미리 챙갸두려구요
침고로 현재 프리랜서로 세금 3.3프로만 때고잇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가 다른업체 줄 돈도 안주고 잇고
그만두면 월급도 안준다고 하던데
아직근무중이구여..
혹시 그만둘시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뭐가 잇을까요? ㅠㅠ
혹시 몰라 미리 챙갸두려구요
침고로 현재 프리랜서로 세금 3.3프로만 때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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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월급을 매달 통장에 입금해줬다면,
통장입금내역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문자, 카톡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세금 3.3%만 떼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근로(프리랜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급여관련 자료(임금명세서,급여대장,임금 입금 통장 내역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자료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님이 사안에 따라 필요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는지,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취득하였는지, 회사로 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매월 지급받아야할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및 진정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접수 자체에는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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