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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편안한바다표범4722.01.21

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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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 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잔여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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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최대 26개(무조건 26개는 아님. 특히 1년 미만 기간의 11개는 월개근에 1개이니, 11개가 안 될 수도 있음)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이것중 미사용분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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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인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11개에 대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2022.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사 시점에 정산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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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6일 이며 나머지 갯수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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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내용대로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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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1이 아니라 1.2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소멸하였고,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이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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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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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26개 중 사용일 뺀 나머지 잔여 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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