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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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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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