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