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 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잔여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연차갯수다
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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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최대 26개(무조건 26개는 아님. 특히 1년 미만 기간의 11개는 월개근에 1개이니, 11개가 안 될 수도 있음)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이것중 미사용분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인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11개에 대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2022.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사 시점에 정산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6일 이며 나머지 갯수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내용대로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1이 아니라 1.2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소멸하였고,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이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
26개 중 사용일 뺀 나머지 잔여 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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