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하게 충족합니다.왜냐하면 대상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이렇게 퇴사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180일+단기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결론, 아무 문제없음.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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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뒤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근무중이며 , 올해 2022년 연차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하고싶은데 입사일기준 1년이지나야 연차15개를 쓸수있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입사한날로부터 365일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65일중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한후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원칙대로라면, 33년 연차휴가 15개 발생은 잘못되었습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둘 다 계산해봐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둘 중 하나 적용함)연차휴가 사용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상관없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서 21.3.1에 입사를 했다면,22.2.28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년+1일 이상이 된 후에 퇴사를 하면연차휴가가 15개 또 발생합니다.그러니 정확하게 1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지 말고(퇴직금만 발생함),1년 1일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연차15개발생)연차 15개는 그대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통상임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21.3.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21.4.1 ~ 22.2.1까지22.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회계연도 기준21.3.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21.4.1 ~ 22.2.1까지22.1.1 : 연차휴가 15개*(10/12)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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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발생이 되잖아요그런데 중간에 3개월의 근무 공백이 있은후 계속근무가 되었을때 15개가 발생되는 날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나다1년이 지나고 소급해서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소금이 안되는지요?--------------------------------------------------3개월의 공백이 있다는 의미가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했었다는 것인가요? 무급휴직을 했다는 것인가요?퇴직을 했다면, 근로가 단절되니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직을 했다면,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것이므로,80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충족여부를 판단해 봐야 하니,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1년 365일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입니다. 주의요망)1년간(입사일부터 1년간)이 기준이 됩니다.소급해서(80퍼센트 충족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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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합격하면 그쪽 회사로 이직 할 생각인데요 그 면접본 회사에서 입사 언제 할수 있냐고 질문 하길래 2월14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업무중이라고 애기 했는데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떡이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만약 제가 그 회사에 합격하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까지 해주긴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네.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떠나는 곳이나, 그 회사의 회사의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휴일이나 온라인으로 인수인계해주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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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9월27일~ 2022년 9월26일 계약인데요1일 차이 나는데 26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재계약을 해주는데 제가 그냥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22.9.26까지가 정확하게 1년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2.9.27까지는 1년+1일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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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달 28일(금)까지 근무하면 1월 31일 전체 급여를 드려야 하는지, 1월 28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강사는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2021.12.16~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한달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이라면 간단하게,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한달 급여/31일*28일치 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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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며근로자는 2015년 6월 1일 부터 근무를 했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의 연차는 소진하도록 했습니다.이 근로자가 수술으로 인해 2022년 1월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시는데요궁금한 사항입니다.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이니,중간에 퇴사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연차휴가는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22.1.1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조건을 충족하여,앞으로 사용할 것이 발생하는 것이니,1번 답변처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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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우리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장님의 처음입사할때 우리 회사는 연차의 갯수의 제한을 딱히 주지 않고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은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연차사용촉진관련해서 서류는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 20년도 21년도 관련해서)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1년 8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휴가(예, 공가)가 있다면 이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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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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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계약서 없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을 해주면 되나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자동으로 적용됩니다.916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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