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 28일(금)까지 근무하면 1월 31일 전체 급여를 드려야 하는지, 1월 28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강사는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
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1.12.16~
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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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31일*28일치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