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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가젤150
수줍은가젤15022.01.20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학원을 운영합니다. 강사분이 퇴사하시는데요

이번달 28일(금)까지 근무하면 1월 31일 전체 급여를 드려야 하는지, 1월 28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강사는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

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1.12.16~

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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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 28일(금)까지 근무하면 1월 31일 전체 급여를 드려야 하는지, 1월 28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강사는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

    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1.12.16~

    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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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31일*28일치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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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하면 됩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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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경어당사자 간의 합의로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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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여 전체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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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30일, 31일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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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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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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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8일치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28일 마지막 근무고 퇴사일은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만 일할 계산하시면 되고,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28일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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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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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월급에 28/31을 곱하거나, 이번달은 시급제로 운영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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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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