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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까마귀93
흡족한까마귀9322.01.20

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점점 매출도 감소하고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직을 결심하고 연차를 쓰면서 면접을 보고 있는중입니다 연차를 쓸때는 항상 집안일 핑계로 쓰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제 한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규모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직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이번주 중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합격하면 그쪽 회사로 이직 할 생각인데요 그 면접본 회사에서 입사 언제 할수 있냐고 질문 하길래 2월14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업무중이라고 애기 했는데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떡이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만약 제가 그 회사에 합격하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까지 해주긴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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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합격하면 그쪽 회사로 이직 할 생각인데요 그 면접본 회사에서 입사 언제 할수 있냐고 질문 하길래 2월14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업무중이라고 애기 했는데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떡이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만약 제가 그 회사에 합격하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까지 해주긴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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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떠나는 곳이나, 그 회사의 회사의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휴일이나 온라인으로 인수인계해주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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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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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만 문제 없이 해주시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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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및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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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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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규정된 사직 효력발생시기 특약→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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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일찍 퇴직의사를 밝히고 후임자 선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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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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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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