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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딱따구리146
로맨틱한딱따구리14622.01.20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2021년 9월27일~ 2022년 9월26일 계약인데요

1일 차이 나는데 26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계약을 해주는데 제가 그냥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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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9월27일~ 2022년 9월26일 계약인데요

    1일 차이 나는데 26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계약을 해주는데 제가 그냥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

    22.9.26까지가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9.27까지는 1년+1일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6일 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의 근무라면 만 1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귀하가 거절한 채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 고용센터는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26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퇴직금ㅁ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만 1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9월 26일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만 1년은 충족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