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9월27일~ 2022년 9월26일 계약인데요
1일 차이 나는데 26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계약을 해주는데 제가 그냥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