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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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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저는 20년5월에 입사 후 22년1월에 퇴직을 앞두고있는 직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우리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장님의 처음입사할때 우리 회사는 연차의 갯수의 제한을 딱히 주지 않고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은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연차사용촉진관련해서 서류는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 20년도 21년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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