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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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