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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랍스타45
멋쩍은랍스타4522.01.20

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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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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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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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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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


    A. 퇴사시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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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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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로서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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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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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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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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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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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했을 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연차가 법정 연차휴가인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인지에 따라 수당지급의무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법정 연차휴가라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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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이 없었다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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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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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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