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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꽃새228
빈티지한꽃새228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전직장 (자진퇴사)에서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충족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를 시작하였는데요.

저같은 경우 1.17~2.1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4대보험가입가능)

퇴사 처리도 계약만료로 들어가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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