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말퇴사로 사직서냈고결제완료,전부 수리된거같은데연차없다고 못쓰게해서 그냥 1.31퇴사하고 연차수당신고하게요다시내려고요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구두로 퇴사통보는 1.3일에 했었고 사직서는 1.10일에 냈었습니다)-------------사직서 제출여부,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도 없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후 한달 이전 퇴사시 무단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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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임금발생일로 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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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평일근무 9시 부터 6시까지 하고평일 점심시간 1시간수요일만 5시까지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합니다세후190만원 받는다는데 정당한건가 궁금합니다작년은 최저시급 계산이 이상 해서 올해는 질문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또한 실제 납부하는 4대보험료, 소득세에 따라 달라지니아래 세전임금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토요일에 점심없이 1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 근무입니다.그러므로, 1주일 근로시간은 43시간입니다.상시 5인 미만기본급 : 209시간*8720원연장수당 : 3시간*4.345주*8720원합계 : 세전 193만6천원상시 5인 이상기본급 : 209시간*8720원연장수당 : 3시간*4.345주*8720원*1.5배합계 : 세전 199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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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질문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야 하나요?-------------------이직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줄 것입니다.이후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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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주6일을 근로한다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36+36/5)*4.345주=188시간입니다.188시간*최저시급해서 한달 세전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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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재택근무 할것 같은데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재택근무는 일반적인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일하고 평소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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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했을 때 발생한 수당을 의미할 것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이 쉬어야 하는 날에, 추가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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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는 입사하고 갑자기 이사를 갈거라고 하더니 오늘 2월 중순에 왕복 2시간30분 거리인 곳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는 왕복 30분정도..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면접시에도 인근거주자 환영이라며, 아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자마자 이사확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_ㅠ신고라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회사 자체가 이전하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회사의 다른 지역,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것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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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그러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집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소모되지 않으며,정상적으로 평소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휴가)을 하는 경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면서 쉬고 싶으시다면,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유급휴가처리 되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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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다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데첫째주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다면,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본인의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그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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