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주 6일동안 6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곳이구요.
근데 기본급 계산을 174시간으로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쓴 재작년(20년도) 근로계약서보니 173시간으로
적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거랍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산법대로 하면..
173이 나올수가 없는데 저렇게 적어놓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퇴직한 직원한테 신고당하고..
부랴부랴 프린트해와서 신상정보적고 싸인하라고 한겁니다.
교부는 안받았고 혹시나해서 제가 핸폰으로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88시간정도 아닌가요?
5일근무자도 아니고 6일근무자인데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봤을땐 틀린거 같았는데..
그래도 노무사님께 여쭤보는게 더 정확할거 같아서요.
입사하고 2~4달정도 빼고 그 이후부터 근무하는동안
계속 최저임금받고 있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명세서엔 174시간으로 계산한 기본급과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주고 있는 1일치 월휴무입니다.
잘못된 계산이 맞다면 그간 못받은 임금 받을 수 있겠죠
직장서 20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저렇게 적혀있으니..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다그러면 어쩔수 없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