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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직박구리166
호기로운직박구리16622.01.12

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12일 오늘 받았구요

증상이 10일부터 발현되었고 10일 월요일은 회사출근

11일,12일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11일에 pcr받고

12일에 결과를 받아 코로나로 재택치료중인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소진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감염법으로 치면 연차를 소진하는건 위법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11,12일건은 연차로 소진되지 않는것 인지 또 유급이나 무급휴가를 받게되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

2. 코로나로 인해 11.12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부당한지

3. 무급휴가로 진행될 시 재택근무 안해도 되는지

4. 유급휴가로 진행될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지와 근무는 근무수당 받고 유급휴가비도 같이 받는것 인지

5. 1인가구인데 무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 최대1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6. 유급휴가비+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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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그냥 업무를 안 하는 거고 (일요일 처럼)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2. 회사 내 유급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문제제기 할 수 없어보입니다.

    3. 무급휴가는 임금을 안 받기에 재택근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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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고 무급휴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연차소진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휴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가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급휴가를 받으면 사업주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고, 무급휴가를 받으면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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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소모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평소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직(휴가)을 하는 경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쉬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유급휴가처리 되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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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제공이 면제되는날 입니다. 휴가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유급휴가가 됩니다.

    2.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휴가는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날이므로 유급, 무급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 휴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유급휴가비와 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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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한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주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월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3/4.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재택근무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급(유급)휴가와 재택근무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즉, 재택근무를 하면 이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에 따른 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6. 3/4번 답변과 중복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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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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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급휴가는 쉬는 날에 임금을 지급하고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코로나로 인해 쉴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재택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4. 유급휴가로 진행할 경우에 재택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가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판단 곤란합니다.

    6.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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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

    2. 코로나로 인해 11.12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부당한지

    병가신청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차처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급휴가로 진행될 시 재택근무 안해도 되는지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근무할 이유 없습니다.

    4. 유급휴가로 진행될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지와 근무는 근무수당 받고 유급휴가비도 같이 받는것 인지

    재택근무를 명받아야하는 것이지 휴가를 받았다면 근로제공의무없습니다.

    5. 1인가구인데 무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 최대1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1인가구라면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유급휴가비+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휴가면 근무수당 별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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