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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직박구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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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12일 오늘 받았구요

증상이 10일부터 발현되었고 10일 월요일은 회사출근

11일,12일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11일에 pcr받고

12일에 결과를 받아 코로나로 재택치료중인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소진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감염법으로 치면 연차를 소진하는건 위법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11,12일건은 연차로 소진되지 않는것 인지 또 유급이나 무급휴가를 받게되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

2. 코로나로 인해 11.12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부당한지

3. 무급휴가로 진행될 시 재택근무 안해도 되는지

4. 유급휴가로 진행될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지와 근무는 근무수당 받고 유급휴가비도 같이 받는것 인지

5. 1인가구인데 무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 최대1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6. 유급휴가비+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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