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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미어캣207
공손한미어캣20722.01.12

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제가 평일근무 9시 부터 6시까지 하고

평일 점심시간 1시간

수요일만 5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합니다

세후190만원 받는다는데 정당한건가 궁금합니다

작년은 최저시급 계산이 이상 해서 올해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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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일근무 9시 부터 6시까지 하고

    평일 점심시간 1시간

    수요일만 5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합니다

    세후190만원 받는다는데 정당한건가 궁금합니다

    작년은 최저시급 계산이 이상 해서 올해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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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실제 납부하는 4대보험료, 소득세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세전임금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점심없이 1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 근로시간은 43시간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연장수당 : 3시간*4.345주*8720원

    합계 : 세전 193만6천원

    상시 5인 이상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연장수당 : 3시간*4.345주*8720원*1.5배

    합계 : 세전 199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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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급여는 약 2,093,541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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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 연장 3시간*1.5)*4.345주*8,720원= 1,989,141원(세전) 이상을 2021년도에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할 경우 약 178만원 이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세후 19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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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고,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8×4+7+4+×0.5+8)÷7×365÷12=228

    월 최저임금=9,160×228=2,088,4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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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 190만워니 명확히 최저임금 위반인지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명세서 상 4대보험 공제액을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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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목 8시간, 수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이 되며, 이중 40시간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것이며,

    1주 40시간분(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2022년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며 추가로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 x 4.345주 x 9,160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60원 x 1.5) 가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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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2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전금액으로 209만원 정도이며,

    세후계산시 190~195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세전금액 확인하시고 급여명세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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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일 39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주휴일 8시간 근무이면

    세전이 아니고 세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판단은 세후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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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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