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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말똥구리4
자비로운말똥구리4
22.01.12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현재 병원에서 야간근무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 원무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서 휴일수당 미지급관련 설명하시기를 교대근무자는 휴일수당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중에 많이 쉬지 않냐.. 였습니다.

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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