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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말똥구리4
자비로운말똥구리422.01.12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현재 병원에서 야간근무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 원무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서 휴일수당 미지급관련 설명하시기를 교대근무자는 휴일수당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중에 많이 쉬지 않냐.. 였습니다.

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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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는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노동청에 미지급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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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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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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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쪽 원무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서 휴일수당 미지급관련 설명하시기를 교대근무자는 휴일수당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중에 많이 쉬지 않냐.. 였습니다.

    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일이 휴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일것이며,

    비번일중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미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22.1.1부터 유급휴일화 되는 바,

    교대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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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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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이 맞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제 체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체불임금내역을 사전에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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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것이고, 이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쉬는 날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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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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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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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했을 때 발생한 수당을 의미할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쉬어야 하는 날에, 추가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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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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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가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다른 특정한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무일정을 편성한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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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하며, 이는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소멸시효가 있는 바, 기록하였다가 퇴사 후 진정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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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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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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