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입사일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그리고 연차산정은 몇년차 연차로 산정해야 할지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없는 상태에서,근로자성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변경된 시점부터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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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현 회사와 상관 없는 회사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추후 해고를 당하는 경우,사업주가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권고사직)에 추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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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일을 5시간씩, 2일을 10시간씩 근무합니다.쉬는시간 보장 없이 일했구요, 마감 넘어가는 시간만큼은 페이 없이 일합니다.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를 받으시면 서명전에,여기에 올리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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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을 하려했는데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네요...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작년 월급이 10달 감봉된것도(현재는 기존근로계약서대로 정상월급을 받는중)동의를 해줫는데막상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거부의사를 밝히네요...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근골격계질환으로진단받은 내용이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팔목상과염이 있는데(내일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서 떼려고 합니다)이걸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겟다고 하면비자발적 계약만료 해주겟다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어떤게 저에게 더 나은결정일까요??회사의 처우가 너무 야박해서...하소연 할데가 없네요..-----------------------------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입니다.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 눈치보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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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는 방법으로 11개 사용하다가 2021년 10월에 다시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26개가 발생합니다.1년을 초과한 시점에는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에만 발생함)0개입니다.최대 26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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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다름 아니라 7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알바를 구해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전에 알아본 바로 저렇다면 7년 3개월분의 실업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1개월 알바자리가 들어왔습니다.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1개월 알바가 최종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전체기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7년3개월이나, 7년4월이나 소정급여일수는 동일합니다.1개월 알바에서 이전 알바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구직급여액이 줄어드니 참고하세요.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친인척회사라고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제보가 있다면 조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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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취업한지 2개월조금 넘었는데 원아모집이 안되서 어린이집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신청을하면 되나요?---------------------------------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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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 사용에 대한 공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월급에서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삭제하거나,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와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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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월-토 (목요일 휴무)인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목요일은 원래부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네.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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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계약서상 유급휴일 명시란에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아니면 변경사항이 없어도 원래 매년 갱신해야하는 건가요? 갱신 안하면 위반되는 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그러나 위의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에 대한 내용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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