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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오릭스64
심각한오릭스64
22.01.11

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월-토 (목요일 휴무)인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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