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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후루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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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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