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는 방법으로 11개 사용하다가 2021년 10월에 다시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필요한 내용일까 하여 남깁니다. 20년 10월부턴 연장반 담임으로 근무하였고 21년 3월부터 담임교사로 진급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2호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되며 21년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긴 했지만 퇴사처리되고 새로계약 한것은 아니고 직급이 변경되면서 작성한거긴 한데 연차계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연차 장부에는 15개 발생한것으로 기록되어있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