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다름 아니라 7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알바를 구해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전에 알아본 바로 저렇다면 7년 3개월분의 실업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1개월 알바자리가 들어왔습니다.
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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