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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
22.01.11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다름 아니라 7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알바를 구해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전에 알아본 바로 저렇다면 7년 3개월분의 실업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1개월 알바자리가 들어왔습니다.

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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