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연차휴가 없고, 가산수당도 없습니다.그냥 1배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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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시급 9160원 /8시간/주6일/주휴수당 포함시 48+8=56시간Q. 근무지이탈 및 대기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책을 읽어서 서면으로 주의를 주었고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까?네. 한달전에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한달전 예고도 필요없습니다. 바로 해고를 해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려고 합니다. 2달 단위입니다.Q.급여계산1. 주급계산기 한달 2,051,840원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3. 주휴수당 포함 평균30일 = 2,198,400원9160x8x30= 2,198,400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계산은 간단합니다.해당 근로자는 주48시간 근로자이므로,아래처럼 한달 평균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48시간*4.345주*시급) + (8시간*4.345주*시급)을 하면 끝입니다.후자가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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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리치료사는 필요가 없어지면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간호사는 더 채용을 하여 근무해야하는 상황으로 권고사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운영을 바꾸면서 업무의 형태 및 위험도에 변화가 생겨 임신한 직원이나 가족들때문에 근무가 어려운 직원이 있거나 두려움으로 사직을 원하는 직원도 있는데 실업급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퇴직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입니다.위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진 사직서만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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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조항을 취업규칙에 넣고자 하는데 직원&직원 가족에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당연히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 국가가 있나봐요. 해외사무실에서는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경우에 따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경엄금지조항, 겸직금지조항은 당연히 소속된 직원에 한해서 적용하는 사규입니다. 사규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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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급 일할계산해야하는지 1년3개월 일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해당연도 임금총액 1/12 납부하는것인데2021.04.01 입사하면 2022.03.31 까지 임금총액 1/122022.06.25 퇴사하면 2022.04.01~2022.06.25의 기간은 임금총액 어떻게 나누나요?----------------------네. 1년 이후 남은 기간의 총임금도 1/12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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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규정되어 있는대로 일요일은 공무원의 공휴일입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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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1. 네. 현재 기본적으로 월~금요일 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추가로 토요일 근로시에는 토요일 전체시간*통상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점이 토요일수당과 일요일수당의 차이점입니다.2. 빨간날(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위의 일요일 계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근로시 2.5배, 8시간 초과분은 3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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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평균적으로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주5일 근무해서 주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예 쓴적도 없네요제가2018.1.17일부터 지금까지 결근없이 거의 4년차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데 입사시 최저시급일때 8천원씩 일년정도 받다가 일년후 9천원씩 최저시급보다 몆백원씩 더 받았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8년19년은 없었고 20년1월부터 매월3만원씩 받았고 21년3월부터는 4만원씩 받았어요.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분글보니..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면 저같은 경우 1년은 못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동안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전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매달 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을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다만, 공소시효 5년은 넘지 않았으므로 3년 넘은 것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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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월 1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21년에 월차 11개가 발생하여 다쓰고5개까지 22년꺼 당겨쓸수가 있어서 5개를 썼습니다2022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22년도에는 14개 연차가 발생을 했구요.※ 21년도에쓴 5개빼고 9개가 발생습니다.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2. 22년 몇월까지 해야 급여가 안빠지나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것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차감되지 않습니다.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26개보다 더 사용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21.1.14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22.1.14 : 15개 발생.22.1월말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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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총 하루 근로시간 10.5 시간이고 최저시급 입니다.평일은 기본근무 8시간 최저시급 ,연장 2.5시간 최저시급 *1.5는알겠는데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연장근로 10.5로해서 1.5배만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주간 토요일 과 야간 토요일 근무시 하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주6일로 격주 주야간 교대라면 한달 세전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기본급 (주40시간,주휴수당포함) : 209시간*최저시급평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최저시급*1.5배토요일 수당 : 10.5시간*4.345주*최저시급*1.5배야간수당(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는 경우) : 7시간*6일*4.345주/2*최저시급*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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