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재활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병원이 코로나전담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급성기병원으로 종별전환이 되고 음압병동에서 방호복을 입고 확진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필요가 없어지면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간호사는 더 채용을 하여 근무해야하는 상황으로 권고사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운영을 바꾸면서 업무의 형태 및 위험도에 변화가 생겨 임신한 직원이나 가족들때문에 근무가 어려운 직원이 있거나 두려움으로 사직을 원하는 직원도 있는데 실업급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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