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