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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0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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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연차휴가 없고,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그냥 1배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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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1일분 임금의 1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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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1.5배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경우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은 맞으나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8시간 근무 가정 하 근로자의날 유급 8H + 실근무 발생8시간 총 16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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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므로 100%의 통상임금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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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1.5배)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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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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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해 주어지는 1배 + 근로에 대한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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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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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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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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