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1.0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