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
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
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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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현재 기본적으로 월~금요일 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추가로 토요일 근로시에는 토요일 전체시간*통상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이 토요일수당과 일요일수당의 차이점입니다.
2. 빨간날(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위의 일요일 계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근로시 2.5배, 8시간 초과분은 3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무일인데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경우 2.5배*근무시간이 맞구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해당일이 무급휴일,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라고 가정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데요
해당일 근무시 1.5배 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은 시급×8
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시간×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시간×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시급*8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2.5*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토, 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하면 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휴일이 원래 근로를 해야하는 날(소정근로일) 이라면
1일치의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150%(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로 250%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휴일이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이 아닌, 추가 근무라면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가산(200%)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