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
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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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현재 기본적으로 월~금요일 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추가로 토요일 근로시에는 토요일 전체시간*통상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이 토요일수당과 일요일수당의 차이점입니다.
2. 빨간날(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위의 일요일 계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근로시 2.5배, 8시간 초과분은 3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