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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산뜻한어치8322.01.06

퇴직연금dc형 지급 일할계산해야하는지 1년3개월 일할때

퇴직연금 dc형은 해당연도 임금총액 1/12 납부하는것인데

2021.04.01 입사하면 2022.03.31 까지 임금총액 1/12

2022.06.25 퇴사하면 2022.04.01~2022.06.25의 기간은 임금총액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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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해당연도 임금총액 1/12 납부하는것인데

    2021.04.01 입사하면 2022.03.31 까지 임금총액 1/12

    2022.06.25 퇴사하면 2022.04.01~2022.06.25의 기간은 임금총액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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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이후 남은 기간의 총임금도 1/12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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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4.1.~2022.3.31. 임금총액 1/12 불입과 동일하게

    2022,4,1.~2022.6.25. 기간 임금의 1/12를 불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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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04.01.~2022.06.25의 기간의 임금총액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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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 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산정하여 반영해주신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임금의 1/12를 하여 월할 납부를 해주시고, 일로 환산해야 하는 부분은 다시 일할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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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며, 2022. 04. 01. ~ 2022. 06. 25. 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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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부담금 납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중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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